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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보육원, 후원금으로 임금받는 상임이사...“실무는 원장책임, 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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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보육원, 후원금으로 임금받는 상임이사...“실무는 원장책임, 난 모른다”

진정인 "‘시간 외 근로 및 휴게시간 합의서’ 소급적용 사인은 부당 노동 덮으려는 조직적 은폐다" 주장

사회복지법인 A재단 보육원에 근무했던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보육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지난 10월 5일 「대구 A재단, 사회복지사 “휴게시간 부당근로 급여 지급하라” 진정」의 제목의 기사에서 밝힌 진정인의 진정사실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A재단 보육원 측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상임이사 S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만들어 놓았고 자지 말라 지시한 적 없다. 본인이 안 잔거지 계약서에는 쉬라고 돼 있다. 국가에서 하라는 데로 하고 있다.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원장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라며 근로자의 핑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재단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알려지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적용되었던 원칙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간 외 근로 및 휴게시간 합의서’ 소급해 사인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재단 상임이사는 “처음 계약할 때 있고 옛날에 한 것은 있고 바뀌어서 새로 받았다 내용은 모른다. 원장이 알아서하는 것이다”는 설명에 말이 안 맞다는 질문을 하자 “안 맞으면 방법 없다”고 말했다.

원장 B씨는 “분쟁사실이 자주 발생하니까 직원들이 다 인정하는 거 확인 차 받았다.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받은 것 같다. 근로계약서에도 다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전 원장C씨는 “그런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할 뿐 아니라 일부 직원은 재단측의 합의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재단측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임이사는 법인 전입금으로 본인의 임금을 처리했다고 답변했지만 2020년법인 세출결산서에는 후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정인은 “업무를 모른다”는 노동청에서의 상임이사의 진술은 "S상임이사는 일반후원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참가하기 때문에 모를 수 없"며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으로 정면 반박했다.

재단 보육원은 낮이던 밤이던 관리자가 상주해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진정인은 “식사시간과 등·하교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면 양육과 정면적으로 배치된다”며 “양육이라는 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집에서 부모가 키우듯이 하는 게 보육사들의 업문데 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설에 원생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 근로대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청 근로 감독관은 “1차 조사를 마쳤다. 양 당사자 내용이 완전히 달라 양당사자 진술전서와 참고인 조서랑 비교해 일치하는 부분을 분석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추가로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양당사가 억울하지 않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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