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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하도급 갑질' 2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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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하도급 갑질' 297건 적발

민원 발생 소요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따른 불공정행위 여전

경기도가 도를 포함해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 29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이 지난 달 진행한 이번 감사 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 적발됐다.

실제로 A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B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C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D사는 E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F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정했다.

이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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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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