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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초등학교 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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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초등학교 교장 구속기소

교장, 조사 과정에서 "성적 목적 범행 인정한다" 진술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본보 10월 29일자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양 A초교 교장 B(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B씨는 지난달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 중인 A초교의 한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범행은 지난달 27일 낮 12시 30분께 해당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옆에 놓여져 있던 휴지상자 속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튿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관리 책임자인 B씨가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과 B씨의 휴대전화 속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이후 교장실과 B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안양 A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동조합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 등이 발견됐다.

또 교직원들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던 B씨는 이어진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앞서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5일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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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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