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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임금명세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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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임금명세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상담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 대상..."고용노동부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엉터리 임금명세서' 상담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9일부터 모든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의무로써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경남지역 전체 중소영세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매체 광고와 거리 펼침막 게첨사업을 시작으로 엉터리 임금명세서 상담과 노동조합가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임금명세서 법제화를 회피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민노총은 "사용자는 임금 대장 비치는 물론이고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것을 제도화 했다. 또 급여명세서에 개별 노동자의 이름·생년월일·사번 등 노동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제부터 고용 관계가 시작됐는지 고용 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도 명시할 것과 임금,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연장·휴일·야간근무 시간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기본급·상여금·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을 명확히 나눠 기재하고 항목별 임금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별 금액, 총액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은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사용자에 대한 교육·노동자에 대한 홍보·법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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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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