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설날과 추석 기간 동안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정무 위원회를 통과했다.
송재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는 18일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일정 기간 동안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으로는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 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 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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