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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피해자 친모, 항소심서 "학대 용인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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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피해자 친모, 항소심서 "학대 용인한 적 없다"

친모 측 "복숭아 나뭇가지 사준 적 있지만, 폭행 도구로 사용할 줄 몰랐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A(31·여)씨 측은 "딸에 대한 학대를 용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의 변호인은 "지나가는 말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혼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이 사건처럼 참혹한 살인을 하라고 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속인인 언니의 부탁으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구입해 전달하긴 했지만, 무속 행위의 일환으로 이용하거나 등을 밀 때 등에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뿐,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A씨 측은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검찰의 논증을 반박하고, 사건 주범이자 피해자 C(10) 양의 이모인 B(34)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남편과 이혼의 이혼 이후 이사와 직장 등의 문제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C양을 B씨에게 맡긴 뒤 올 1월 B씨에게서 SNS 메신저를 통해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직접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구입해 전달하고,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는 B씨와의 통화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결국 C양은 다음날 B씨 부부에 의해 물고문을 당하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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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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