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의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부자(父子)지간인 A씨(62)와 B씨(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했다. 또한 돌담과 방사탑을 조성하고 높이 170∼390㎝ 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만들었다.
이들이 훼손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 사건 중 2건에 대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5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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