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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개발 빌미로 산림 무단 훼손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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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개발 빌미로 산림 무단 훼손한 2명 적발

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의 산림을 무단 훼손한 2명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 산림 훼손 현장.ⓒ제주자치경찰단

18일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부자(父子)지간인 A씨(62)와 B씨(33)는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0㎝∼4m·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 개설했다. 또한 돌담과 방사탑을 조성하고 높이 170∼390㎝ 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만들었다.

이들이 훼손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훼손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 사건 중 2건에 대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5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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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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