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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무산'결정에 "범시민 불복종 운동"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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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무산'결정에 "범시민 불복종 운동" 국민청원 등장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국민의 교통기본권 안중에도 없어"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무산된 가운데 "유료화 결정에 불복종 운동"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무료화 행정처분을 따를 것"이라면서 "연금공단· ㈜일산대교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불복종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4시 기준 1611명이 사전동의해 공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경기도는 "대체 도로가 없는 상황에, 공공재인 도로를 두고 운영주체인 ㈜일산대교와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일산대교 측에 통행요금 무료화 행정처분을 두 차례 내렸다. 그러나 ㈜일산대교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0월27일부터 무료화된 일산대교는 오는 18일 다시 유료화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인은 "경기도가 대신 통행료를 내준다는데 왜 안 받느냐", "국민 호주머니 돈만 돈이고 경기도가 공익을 위해 공정처분하고 우선지급금은 돈이 아니란 말인가", "경기도민, (일산대교를 이용해야 하는) 고양·김포·파주 시민은 연금공단의 봉인가"라며 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 금치 처분을 하면서 올해 60억 원, 2022년 290억 원을 선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연금공단 ㈜일산대교가 유료화를 강행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원인 "(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도 불복해 가처분 신청으로 인용됐다"며 "국민연금과 ㈜일산대교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은 안중에 없고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유료화만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는 일산대교"라며 "1회 운영(통행)시 1200원이나 내고 다녀야 한다. 왕복 2400원, (매일 통행할 경우) 매년 60만 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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