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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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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 법인 88개소 개인 109명 등 197명 총 체납액 90억 원

제주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도

이번 공개된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 운영)에서 심의를 거친 후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으로 분류한 뒤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 개인 109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 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 76억 원(법인 79개소 30억 원 개인 92명 4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 14억 원(법인 9개소 7억 원 개인 17명 7억 원)이다.

체납액은 3천만 원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A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B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미납했다. 

한편 지방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나 관허 사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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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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