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원, 법인 479억원 등 1463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원, 법인 121억원 등 413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줬다.
이 기간 동안 1621명이 310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에는 무려 51억원을 체납한 경우도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원을 체납 중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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