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초해경, 어선안전조어법 위반한 어선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초해경, 어선안전조어법 위반한 어선 적발

출입항시 승선원 명부 등 변동사항 신고 철저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11일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주문진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2.99톤) 선장(49세)을 어선안전조어법 제8조(출입항신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31분쯤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남동방 약 1.8km(1해리) 해상에서 A호가 정치망 어망에 스크류가 걸려 항해가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전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주문진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2.99톤) 선장(49세)을 어선안전조어법 제8조(출입항신고) 위반으로 적발했다. ⓒ속초해양경찰서

A호는 당초 선장 포함 2명이 승선한 것으로 출항신고 되어 있었으나, 구조세력이 현장도착하여 승선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장 1명만 승선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됐고, A호는 정치망 로프 절단 후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해져 구조정의 안전관리를 받으며 주문진항으로 입항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이 중요하다”며 “선주·선장들은 승선원명부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