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근의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6일 성남시청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을 비롯해 감사관실과 행정지원과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전직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B씨가 자료 유출을 대가로 성남시 이권 개입과 관련된 A씨 측의 부탁을 들어준 정황을 포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B씨는 경찰에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성남시 CCTV 사업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부분이 포착됨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