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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행감] "성 비위 전력자도 포함" 원로교사 제도 개선 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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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행감] "성 비위 전력자도 포함" 원로교사 제도 개선 촉구 등

□ 권정선 의원 "성 비위 전력 원로교사 연봉 1억 5000만 원"…임용 방식 문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로교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권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규정된 사안으로,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 또는 원장"이라며 "단순히 연령이 높은 교사를 예우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어 "그러나 현재 원로교사들은 수업시간 경감과 당직 근무 면제, 인사발령 제외, 행정업무 면제 및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특히 현재 근무 중인 도내 원로교사는 지난 11년간 29명으로, 이 가운데에는 징계를 받거나 성 비위 문제가 있었던 이들도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전력이 있어 더 이상 교장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1억50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인지 의문"이라며 "원로교사 제도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중임되지 못한 교사의 통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본래 원로교사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 요구와 함께 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원로교사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 오피스’ 구축, 단계적 도입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신청사 내 ‘스마트 오피스’ 구축 계획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안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은 내년 준공 예정인 남부신청사 건립을 진행하면서 신청사와 북부청사를 모두 스마트 오피스 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그러나 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따른 자율좌석제보다 기존의 고정좌석제 유지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환경을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해 나가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직원들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업무 환경 적응과 만족도 등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부서별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성과 실용성 등을 분석, 단계적 도입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 문제, "법에 따라 처리해야"

지난 8일 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에 대한 신속한 정정을 촉구했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5)이 1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감에서 재차 이 문제를 거론했다.

성 의원은 이날 "현재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되는 기관을 호봉에 반영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민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입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교육부는 ‘경력 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별표3’을 근거로 해당 사례를 중복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100∼300여 명의 해당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위법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도교육청이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과 법률 체계는 정부의 법 해석에 대해 불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며 "교사들이 이 문제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명확한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도교육청 공무원들이라면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교사들의 민원 등은 행정소송 또는 기타 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며 "도교육청 입장에서 교사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용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은 교육부와 조금 다르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감 중 수능 수험생에 응원 메시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감 도중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는 또 "경기교육청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시험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를 해달라" 고 주문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올해 수능시험일에는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매우 다행" 이라며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지금의 과정이 꿈을 이루는 알찬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모든 수험생의 건승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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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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