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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미공개 개발 정보 이용 투기 'LH 직원 무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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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미공개 개발 정보 이용 투기 'LH 직원 무죄' 항소

검찰이 미공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시흥·광명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여러 증거들을 볼 때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다만,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 과정에서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업무상 알게된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으로, 경찰이 이들을 구속한 올 4월 기준 시세는 102억 원을 기록하며 매입 당시보다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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