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A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 후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의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김 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을 이용해 따라 붙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