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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신산 마을 주민들 "마을 내 자원순환시설 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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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신산 마을 주민들 "마을 내 자원순환시설 허가 철회하라"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 순환시설 허가에 반발해 지난 14일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신산마을 주민 자원 순환시설 허가 반대 집회.ⓒ프레시안(현창민)

제주시는 최근 외도동 신산마을 진입로 변에 A씨가 신청한 지상 1층 2동 총면적 423㎡의 일반 철골 구조의 자원 순환 시설 신축을 허가했다.

신산마을 주민들로 이뤄진 외도동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윤방) 15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신산마을 회관에 모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임에도 현장 확인과 단 한 번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건축허가가 이뤄진데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해당 시설은 불과 30여 m 거리에 엘린장애인시설이 인접해 있고, 100여 m 인근에는 호텔 2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 다 가구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이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산마을 주민 자원 순환시설 허가 반대 집회.ⓒ프레시안(현창민)

이와 함께 "제주공항의 극심한 소음으로 거주하던 주민들도 마을을 등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피 시설까지 마을 진입로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더 이상은 참고 있지 않겠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신축 허가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주민들은 또 현장 확인도 없이 자원순환시설 신축 허가를 내준 안동우 제주시장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제주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에 이격 거리 제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해 건축 허가한 안동우 제주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안 시장의 업무처리에 많은 실망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을 향해서도 "신산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들 주민들은 허가 철회를 주장하며 외도동 주민센터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산마을 주민 자원 순환시설 허가 반대 집회.ⓒ프레시안(현창민)

이날 가두시위에는 주민 안전을 고려해 경찰 순찰차 1대가 배치됐고 가두시위차량 3대와 마을 주민 150여명이 사업 철회와 제주시의 탁상 행정을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이날 시위 현장에 나온 송창권 의원은 "자원순환 시설이 주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규제할 만한 조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조만간 타 시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 주무부서인 제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14일 <프레시안>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현행 조례 등에는 사업을 제한할 마땅한 법안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 지도과 역시 "관련 법안이 없어 타 지역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거리 제한 등 관련 조례를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시 관내에는 최근  자원순환시설 신축을 두고 월평, 도평, 신산마을 등에서 마을 주민과 사업자 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타지역의 자원순환시설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천안시 전남 화순군은 1000m 이내에서의 시설 허가를 제한했고, 서산시 보령시 여수시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등은 500m의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경우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 오염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주민과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 거리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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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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