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해 주총장 점거한 노조간부 '집행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해 주총장 점거한 노조간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으나 노사가 주총 사태 해결 위해 합의 진행"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무단점거한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건조물 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노조 지부장 A 씨와 노조 간부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노조 간부 8명 가운데 6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노사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5월 31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막기 위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검해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조 조합원 2000여명이 한마음회관 일대에 모이거나 일부는 주총장과 별도로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본관을 점거하면서 회사 보안 요원들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노사가 주총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진행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