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乙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개발 가용면적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국토부 관료들의 완고한 반대와 야당의 정치 공세를 뚫고 16년 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해서다.
하지만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경제 신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기존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진해구 신항)와 거제시(저도)를 포함한 10.6제곱킬로미터에서 김해시 장유동을 비롯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장목·하청면 등 24배 증가한 253.2제곱킬로미터로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 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남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덕도 신공항 개발 가용면적이 기존 1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확대 변경하고 연계 교통시설과 배후 단지 등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투자를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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