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옥상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와 피난유도선 등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11일 여수소방에 따르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비상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개방 해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하지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어서 자율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19명 중 92명(9%)이 ‘출입구 폐쇄’에 의해 사망했으며 18명(1.7%)이 ‘출구장애물’에 의해 사망했다.
따라서 여수소방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자율 설치를 권고하고 화재 시 원활한 옥상 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등 설치하고 옥상 출입구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출입문에 표시·펜스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창수 서장은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며 “관계자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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