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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일면식없는 남성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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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일면식없는 남성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아무 이유 없이 호신용 스프레이 뿌려 시비, 전치 20일 간의 상해 입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사무실에 들어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B 씨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도 벌였다.

이후 A 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어 B 씨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그었고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봤을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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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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