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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5000%' 코로나 시국에 서민 두번 울린 불법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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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5000%' 코로나 시국에 서민 두번 울린 불법 대부업자  

해운대 엘시티서 합숙생활 시키며 관리, 총책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 막아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대 5000%가 넘는 연이자로 폭리를 취해온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여 7900여명에게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400억원을 불법대부해 146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이 압수한 현금.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팀원들을 합숙시켜 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했으며 대포폰으로 업무를 지시했다. 

또한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팀원이 사적으로 채무자를 모집하면 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특히 대부상환을 압박하는데 이용하려고 돈을 빌려줄때는 채무자에게 가족과 친구의 연락처나 직장명을 작성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첨부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A 씨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4채를 얻었고 이외에도 포르쉐, 롤스로이스와 같은 고급 외제차와 고가 요트를 구입해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하고 A 씨가 소유한 차량,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3억7300여만원을 압수한 상태다"라며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 제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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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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