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소용 식용란 선별 포장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그간 가정용에만 적용되던 식용란 선별포장을 내년부터 업소용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앞서 도는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지난해 4월 25일 첫 도입된 이후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달걀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 달걀을 85%까지 확대하고,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을 강화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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