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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대상 ‘재입북’ 공작 펼친 40대 탈북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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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대상 ‘재입북’ 공작 펼친 40대 탈북여성 기소

해당 여성 "탈북자 재입북 공작원 맞다" 혐의 인정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들을 상대로 재입북 공작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수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2003년 탈북한 A씨는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 공안(公安)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돼 2년여 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2012년부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하던 A씨는 2014년 지역 보위 지도원이 "당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났다"는 말을 하자 보위부에 자수했고, 이후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 및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 ‘국화’와 ‘상품거래’를 각각 부여받은 A씨는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 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보위부는 B씨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지시했으며,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던 중 2018년 11월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이어가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던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 앞서 기소돼 처벌받은 이들이 징역 1년 및 징역 3년6월 등을 선고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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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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