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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택시 호객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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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택시 호객 행위 집중 단속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 제주도가 택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연합뉴스)

도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제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벌어지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영실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 및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등이다.

도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 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나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택시 운송 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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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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