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도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제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벌어지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영실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 및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등이다.
도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 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나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택시 운송 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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