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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차별 해소 요구 외면"...학교 비정규직 12월 2일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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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차별 해소 요구 외면"...학교 비정규직 12월 2일 총파업 예고

11월 중 급식노동자, 초등돌봄전담사, 강사 등 직종별 파업과 결의대회도

급식노동자, 초등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2.3% 인상, 공무원과의 수당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년 대비 20% 이상 교육재정이 증가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비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계속 외면한다면 학교를 멈추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11월 지역별‧의제별 파업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1월 지역별, 의제별 파업 및 결의대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16일 급식노동자 결의대회, 16~17일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지역별 파업, 19일 영어회화전문강사 총파업과 초등돌봄전담사 지역별 파업, 23일 초등스포츠강사 총파업 등이다.

학비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연대체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두고 매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학비연대회의와 교육청은 내년도 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 4일까지 7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된 쟁점은 기본급 인상, 공무원과의 수당 차별 해소다. 학비연대회의는 △ 기본급 2.3% 인상(약 4만 5000원) △ 월 3만 5000원인 근속수당의 1만 원 인상 및 공무원(1호봉 8~12만 원)과의 차별 단계적 해소 △ 연 120만 원인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120%로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 기본급 1.4% 인상(약 2만 7000원) △ 근속수당 월 2000원 인상 △ 명절휴가비 연 10만 원 인상 등을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비연대회의는 이밖에도 급식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 개선, 매년 재계약 위협에 시달리는 강사직군의 고용안정, 초등돌봄전담사의 단시간 노동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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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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