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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만 노렸다"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낸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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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만 노렸다"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낸 50대 남성

20차례 걸쳐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 챙겨, 현장에서 현금 합의까지 유도

서행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22일까지 부산 지역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과실사고인 것처럼 유발해 모두 20차례에 걸쳐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A 씨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영상.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부산 시내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차량 바퀴에다 발을 집어 넣는 수법으로 운전자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합의를 유도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사건이 종결되도록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에서 A 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접수된 점을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고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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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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