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22일까지 부산 지역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과실사고인 것처럼 유발해 모두 20차례에 걸쳐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부산 시내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차량 바퀴에다 발을 집어 넣는 수법으로 운전자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합의를 유도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사건이 종결되도록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에서 A 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접수된 점을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고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해 A 씨를 검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