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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前 군 간부 2명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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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前 군 간부 2명 중형 구형

해임 처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 이첩…피고인들 "억울하다"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와 장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A씨 등은 당초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8월 이번 사건으로 해임 처분되면서 일반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2019년 9월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월 C씨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와 접촉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2016년 알게 된 탈북여성 C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은 탈북 여성으로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피해자가 제기한 공소 내용 중 거짓이 많아 억울하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군에서 해임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로, 재판부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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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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