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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하수도본부 관리 운영 실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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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하수도본부 관리 운영 실태 엉망

도 감사위, 행정상 시정 주의 31건... 1억 94418천 원 감액 회수 조치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시정 주의 통보 등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비롯해 1억 94418천 원의 감액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상하수도본부.ⓒ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예산·회계 및 공기업 분야에 대한 직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월별·분기별로 균형있게 수립하지 않거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자금을 운영하고, 휴직자에게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거나 연차별 감액기준을 달리 적용해 과다하게 지급했고, 징계·휴직자 등에게 연가보상금을 과다·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더욱이 재고자산 등을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고정자산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엄중 경고(부서경고) 조치 요구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 관망개선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934억 원 중 1079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2020년도 유수율은 잠정 48.9%로 유수율 개선사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났고, 유수율 제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해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기성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인데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에 따른 영향검토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일상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한 사례와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품질관리활동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와 그 외에도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놔둔 사례가 확인됐다.

중수도 시설에서는 수돗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 및 원수부족 등의 사유로 운영이 중단돼 있는데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거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방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최초 건축물사용승인 이후 즉시 또는 수개월 후 수차례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10톤을 초과하는 오수량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상하수도본부는 신규 4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와 회계연도 준수 정산 검사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정산검사를 포함해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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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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