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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취해 아들에 욕하고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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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취해 아들에 욕하고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있지만 아들이 처벌 원치 않아"

술에 취한 자신을 달래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울산 중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0대) 씨에게 욕설을 하며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고 이를 달래는 B 씨에게 갑자기 욕설을 했다. 이후 B 씨가 자리를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A 씨가 흉기를 가져와 뒷부분으로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A 씨는 수년 전에도 B 씨를 학대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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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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