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부동산 투기 우려 증가에 따라 관계기관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관련부서와 강서구 등 유관기관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배 이상 급증한 가덕도 내 건축허가에 대응해 규제 여부, 대상 지역 범위, 규제 시기 등 전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규제 여부에 대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등) 의견 조회, 규제를 위한 법적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사전 조치 방법 등이 검토됐다.
지난해 45건(41건)에 그쳤던 가덕도 내 건축허가(착공)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139건(8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인근 지역의 투기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인 지난 2월 15일 가덕도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일 직접 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을 방문해 관련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며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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