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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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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항소심 재판부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부위 촬영해 무죄 부분 파기"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제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6시 4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배우자 B 씨가 거주하는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해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가정 불화로 집을 나간 배우자를 미행해 B 씨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 이후 A 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B 씨가 거주하는 원룸의 베란다를 통해 방에 들어갔다.

당시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불륜 장면을 목격한 A 씨는 격분해 B 씨와 C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한 A 씨는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B 씨와 C 씨의 모습을 5초가량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B 씨와 C 씨의 노출된 정도를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상황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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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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