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나 지자체가 도로관리 업무를 20년 넘게했다면 소유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울산시는 ㈜하나은행과의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22필지, 1만1247㎡)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승소로 울산시는 토지평가 가치 120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4일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도로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되어 있으나 울산시가 지난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1974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상 울산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반대로 ㈜하나은행 측의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가기록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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