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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만감류, 품질검사제 실시로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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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만감류, 품질검사제 실시로 경쟁력 높인다

제주산 만감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만감류 출하전 품질 검사제가 실시된다.

▲한라봉.ⓒ제주도

품질 검사제는 미숙과 유통에 따른 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의 건의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당시 주요 건의 사항은 완숙과 위주의 선별 수확 및 유통 시스템 도입과 출하시기 이전 수확해 유통될 경우 품질검사 의무화, 품질검사 위반 시 제제 등이다.

한편 품질 검사제는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 전 당도 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 품질기준 이상만 출하시켜 안정적인 소비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4곳 지역농협 감귤농협소속 유통센터 27개소 등 31개 만감류 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만감류 출하시기를 맞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이전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소속 농협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해 5일 이내에 농가에 통보하며, 품종별 상품 출하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이다. 천혜향의 경우는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품질검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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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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