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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숙박업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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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숙박업체 단속 강화

제주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수칙 완화 조치로 도내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행위 단속 방안과 관계부서별 합동점검 단속에 따른 지원 및 협조 등 제반사항에 대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관계자도 참여한다. 특히 숙박 공유사이트 관계자들에게는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안내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 T/F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도 관광협회와 민·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단속과 특별·수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숙박행위 업소는 현장 계도와 더불어 재적발될 경우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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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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