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민주 검사님! 감사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수 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기 용인시 역북동의 한 주택조합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검사가 화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A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조합 조합원 800여 명은 2019년 8월께 이 사업의 업무대행을 맡은 B개발을 형사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B개발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조합 집행부와 공모해 사업 부지를 토지 원가보다 180억 원 가량 비싸게 조합 측에 매도하려 했다"며 "B개발은 또 조합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억 원 상당을 과잉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B개발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시공사 변경 문제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자 A조합 측의 중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사업 부지 매도를 거부했고, 조합원들은 각 3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음에도 사업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자 반발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갈등 상황 속에서 B개발이 조합원들과 체결한 사업 부지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자 A조합이 조합 집행부 및 B개발 운영자를 함께 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 고소 건에 대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주 설득 및 인허가 작업을 한 비용 등을 포함해 토지 매도 가격을 정하고, 업무추진비도 업계 관행에 따라 받기로 했다"는 B개발 측 입장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5월 열린 A조합과 B개발 간 사업부지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도 조합 측이 패소했다.
사정이 이렇자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꿈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은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사범 수사를 개시한 것을 계기로 ‘부동산투기사법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재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담팀인 형사6부 소속 송민주 검사는 수사 기록과 5년간의 조합 사업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당사자 처벌보다는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재에 나섰다.
송 검사는 수개월 동안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B개발과 조합 측의 입장에 대해 양측에 설명했고, 피의자 측의 합의기간 부여 요청을 받아 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A조합 측도 여러 조합원의 사연을 담은 편지를 검찰에 보내 "아파트 사업 추진 만을 기다려 온 조합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수사 중단을 요청, 수 년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온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결국 B개발은 A조합에 아파트 사업 부지를 넘겼고, A조합은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검찰은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조합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달 27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을 거쳐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업체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민사소송을 이기기는 했는데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형사사건도 계속 이어지니까 대승적으로 땅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힘들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피의자 측에서 조합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해 피의자 요청으로 합의기간을 부여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서민들의 다중 피해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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