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4일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문판매법이 시행중이지만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인터넷진흥원(KISA)이 밝힌 연도별 분쟁건수는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가게를 홍보해준다는 광고대행으로 발생한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는 쇼핑몰이 광고대행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업,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피해가 대다수였다. 이 가운데 위약금 과다 청구가 72%, 계약해지 거부는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LED간판 같은 신종 사기수법까지 합하면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100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시킴으로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의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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