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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청하면 사토장 “불법성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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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청하면 사토장 “불법성토 사실과 달라”

1필지 2만여㎡ 지주 동의로 반입...'불법성토' 여부는 반입 후 정지작업 완료된 시점에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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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포항에서 대기업들의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면서 건설경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 불법성토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반출된 사토는 특정 농지에 반입되면서 정지작업 과정에 일부 구역이 규정보다 높아 위반 사유는 되지만 ‘불법성토’로 보기 힘들다는 것.

4일 H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 처리를 위해 청하면 상대리 14번지외 8필지(19,441㎡), 하대리 570번지외 1필지 등 총 11필지(24,849㎡)의 농지를 지주 동의를 받아 사토장으로 지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2m이상 성토는 개발행위로 포항시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2m이하는 지주 동의만으로 사토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일부 농지만 포항시 허가를 받고, 나머지 농지는 불법 성토로 간주해 환경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사실과 다른 논란꺼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토장으로 동의를 받은 인근 지역의 민원 발생이 없는데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업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동종업계에서는 불법성토 여부는 사토 반입 후 정지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토 반입 중에 일부 구역에서 2m를 초과해 위반 사유 발생은 종종 있지만, 바로 정지작업으로 규정에 맞게 성토를 완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시정이 가능한 과정까지 모두 ‘불법성토’로 본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불법 현장으로 낙인되면서 피해는 하도급에 참여한 지역의 영세 장비업체에 돌아가 자제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반출부터 사토장 반입까지 지역업체가 원청사를 도와 진행한다.

사토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도로에 낙하하는 사토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하도급 업체가 도맡아 하는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불법자행'으로 내몰려 힘없는 영세업체는 대형공사장의 일감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 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사토 반입과정에서 불법으로 비쳐지게 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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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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