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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경기도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통보’ 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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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경기도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통보’ 또 불복 소송

"집행정지 또 인용되거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 합의 안 되면 유료화" 주장

최근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화에 나선 경기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뒤 지속적인 무료화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 통지한 가운데<본보 11월 3일자 보도>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또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산대교㈜는 4일 자사 게시한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일산대교㈜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당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관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재차 당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가 4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 ⓒ일산대교㈜ 홈페이지

이어 "당사는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도리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추진한 도가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하면서 이튿날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시행된데 대해 반발한 일산대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3일 수원지법에서 인용됐음에도 불구, 같은 날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도는 법원이 "공익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운영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적인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2차 공익처분을 실시한 상태다.

이처럼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또다시 이번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하거나, 일산대교㈜에서 도가 제시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유료통행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기된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4일 경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경기도의원 20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위는 "공익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돼야 한다"며 "일산대교㈜ 측이 도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도민들은 요금이 재징수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로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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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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