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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