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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共·通·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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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共·通·愛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교과서식으로 표현한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무조건 제공하는 최소생계비로 정의된다면, 한국 사회가 시작하려 하는 기본소득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부터 기본소득을 시작하고 2026년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 모든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소멸성 지역 화폐를 제공하는 인간 살림살이의 마중물로 정의될 수 있다. 또,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기본권이다.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고 베풂이 아니라 정의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 선심 쓰는 선거공약이 아니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이고,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으로 정의된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실천원리가 共·通·愛(공·통·애)이듯이 기본소득을 관통하는 실천원리도 共·通·愛다. 共은 ‘함께 하는 것’으로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제시된다. 참여, 협력, 연대와 같은 활동은 共의 구체적인 실천 논리다. 이 논리는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억강부약(어깨동무) 대동 세상과 닿아있다. 노자 도덕경 77장에 고자억지高者抑之, 하자거지下者擧之의 뜻이 있다. 이 뜻은 “높은 것은 아래로 누르고, 낮은 것은 위로 들어 올린다”라는 이 구절의 대의는 공정과 정의를 의미하며 대동 세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으로 공정과 정의를 표상하는 분배체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通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通은 공감과 같은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감성적 성찰이다. 공감은 “함께 기뻐함”, “함께 슬퍼함”처럼 ‘고통과 기쁨을 타인과 함께 나눔’이라는 감정의 공유과정으로 정의된다.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와 낙인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通의 실천원리와 같다. 愛는 비참의 현전과 가능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돌봄, 복지, 위로, 애도 등은 愛의 구체적인 실천 논리이다. 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과 무조건 기본소득으로 나뉘는데, 특히 범주형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고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愛의 실천원리다. 기본대출과 기본주택 또한 마찬가지다. 이로써 이들 세 가지의 실천원리는 공공성의 철학적 토대이고 이념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실천원리와 맞닿아 있다.

공공성의 분석요소는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민성은 공적시민 또는 자격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민이 공공성의 주체로서 추구하는 민주적 성취의 수준을 의미한다. 공민성은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영역이나 제도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의 수준, 사회영역의 구성원이나 제도의 운영자 나아가 정책의 수혜자집단이 관련되는 삶의 영역에서 민주적 자아의 실현을 체감하는 수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이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예를 들면, 충북 보은군에 소재하는 판동초등학교는 전교생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주 개별적으로 매점화폐 2,000원을 지급하는 어린이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소득이 어린이를 만나면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 실험의 場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마당이 된다.

공익성은 공공성의 또 다른 차원으로 물적 자원의 공유성을 의미한다. 공익성은 한 사회의 물적 자원이 어떤 수준에서 공유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담론으로서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범이 실행되는 수준을 통해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천연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위시한 토지 그 자체와 빅데이터는 공통부(커먼즈: Commons)다. 공통부는 모두의 것이고 모두의 몫이다. 공통부란 소유하든 하지 않든 함께 사용하는 공동자원으로 보면서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유형·무형의 공동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공동(共同)의 것”이다. 천연자원 및 자연환경, 토지 그 자체, 빅데이터 등이 바로 공통부이고, 공통부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방안이며, 기본소득이 바로 공공성이다.

공개성은 행위의 개방성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의사소통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소통의 개방성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언어를 매개로 상호이해에 지향된 상호작용론을 의미한다. 특히 기본소득의 액수와 재원 마련에 있어서, 기본소득 정책이 비록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단 0.0001% 증감할 시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 하여 국민이 그 결정을 한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범주로서 상호이해에 지향된 기본소득 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고, 그 방법의 예로는 숙의 형태의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共·通·愛를 담은 기본소득의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되고, ‘나’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동네’, ‘동네’에서 ‘지역’, ‘지역’에서 ‘국가 전역’으로 이어지는 국민적 공감과 실천적 합의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 민주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합의가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이르게 된다. 기본소득은 시민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를 바로잡는 큰 힘이 된다. 기본소득은 공공성을 융합하고 공정과 성장을 재구성하는 엔진이며 좋은 협치(거버넌스)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共·通·愛를 담은 공공성이다.

김상돈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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