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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법적 근거 없다던 '북항재개발 트램 지원' 규정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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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법적 근거 없다던 '북항재개발 트램 지원' 규정에 있었다"

안병길 의원, 항만재개발법 하위 지침에서 확인...국감에서 밝힌 주장과 상반돼

해양수산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 1단계 트램 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내부 지침에는 '100% 지원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항만재개발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만재개발법'의 하위규정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제2항에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가가 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 북항재개발 부지. ⓒ부산시

북항재개발사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사실이다. 만일 해수부가 규정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 규정을 몰랐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철도 건설을 국비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사업비를 조달해 진행하는 것이다"며 "해수부는 허가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사유를 들이대며 사업진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200억 원을 부산시민에게 떠넘기려는 해수부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돌려놓겠다”며 “부산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엉터리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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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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