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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부정 유통 가맹점 등록 취소

도, 부정 유통 21건 적발... 13개 가맹점 등록취소 절차 진행

제주형 지역 화폐 탐나는전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들이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역화폐 일제 단속에 따라 지난 10월 1일~ 30일까지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탐나는전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제3자 요청에 따른 환전 대행 등 21건의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돼 부당이득 1천2백만 원을 환수하고 13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일제단속과 별도로 올 연말까지 단속반을 운영한다.

한편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모두 기록 저장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 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제주형 지역 화폐 탐나는전은 구매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총 4250억 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구매한도는 1인 월 70만 원이며 연간 7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9월 말 현재 2414억 원이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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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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