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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일주일만에 ‘중단 위기’…법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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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일주일만에 ‘중단 위기’…법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경기도 "법원 결정 존중…선지급 방식 ‘항구적 무료화’ 이어갈 것"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일산대교의 ‘무료화’<본보 10월 27일자 보도>가 운영 일주일만에 중단됐다.

3일 수원지법이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화 시행 직후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의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신청인은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03년 7월 22일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준공된 일산대교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뒤 2008년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일산대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지난달 27일 '통행료 무료' 현수막이 내걸린 일산대교. ⓒ경기도

이어 "공익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운영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상환 등 기본적인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이 즉시 효력을 발생해 신청인이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볼 최소환의 기회조차 없이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법’의 제정취지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할 때도 피신청인의 공익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효력은 해당 결정문이 경기도지사에게 송달된 후부터 발생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이날 자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 통지했다.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

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를 위해 도는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특히 도는 회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충분한 만큼, 본안판결로 일산대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일산대교를 지속적으로 무료화해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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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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