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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환수 검토 관련 대장동 보고서는 공사의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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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환수 검토 관련 대장동 보고서는 공사의 공식 입장"

윤 사장 "실체적 진실 조속 규명하기 위해 공개"… 시 ‘부적절 지적’ 반박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의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힌 이후<본보 11월 1일자 보도>가 성남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공사의 공식입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정수 사장은 3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장동 대응 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 1일 발표한)‘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는 개인의 주장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며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공사의 대장동 TF 단장으로서 TF 실무직원들의 자료 수집 도움과 확인을 거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장동 대응 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배너.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이어 성남시의 반대에도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시는 ‘수사 중인 사건을 1개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보고서의 공개를 반대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널리 알려져 공사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간이 매우 촉박해 조속한 법적·행정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시가 윤 사장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공문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사의 TF 법률자문단 위촉 전에 1개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공개하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의 자문의견도 기본적인 법적·행정적 절차와 그 뼈대를 다루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이 될 수 없고, 직제규정상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이 결정해야 할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자신의 해임소송과 관련된 법무법인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은 대장동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며 "법무법인은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고, 보고서는 TF 실무직원들의 자료 도움을 받아 (내가)직접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시가 주장하는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대장동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실기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지, 누가 더 완벽하게 절차와 조직을 만들고 대응방법을 구상하는가에 있지 않다"며 "국민들의 공분과 논란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공사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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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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