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요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요구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 필요...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내용 조속한 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지난 6월 말에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가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특별법으로는 사건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법 개정 및 동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여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19일 여순사건 제73주기 추념식에 맞추어 동백꽃으로 잘 알려진 오동도 박람회 유치기념관에 여순사건 기념관 조성 개소식을 열었다. ⓒ여수시

특히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시에 의견 조회한 ‘여수‧순천10‧19특별법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퇴행적 시행령안으로 이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이후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하루가 급한 여순사건 고령 유족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시행령안으로 는 정부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설화가 필요하고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의사부와 집행부를 총괄하게끔 조사 조직을 관장하게 하여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만 신고처는 여러 곳에 둘 수 있으므로 위원회 내에도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전·남북, 경남) 및 재외공관에도 설치해야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은 전남도 뿐만 아니라 전북, 경남도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실무 조직은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구성해야하고 조사 업무를 담당할 3개 과와 희생자 등 명예회복 업무를 담당하고 지원해야 할  최소한 5개 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소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해 소위원장이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자문기구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연대회의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은 대부분 고령으로 특별법 제정 자체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여수시는 특별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책임감 있는 홍보를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고령의 유족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거나 증빙자료를 다른 유족에게 남길 충분한 시간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사건발발 73년 만에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원안에서 대폭 수정된 부족한 특별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향후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과 특별법 개정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