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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순특별법 개정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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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순특별법 개정보완 요구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내용 조속한 법 개정으로 진실 밝혀야

실무위 구성시 전북·경남 광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여순특별법의 미비한 사항들에 대한 법 개정과 시행령 보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 개벙 필요성 부분과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주장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여순사건을 공론화한 지 23년 만인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나 미비한 법률 제정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유족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 특별법으로는 사건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법 개정 및 동법의 부족한 점을 시급히 보완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여수시에 의견 조회한 ‘여수‧순천10‧19특별법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퇴행적 시행령안으로 이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이후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특별법에 규정된 소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을 통하여 그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의사부와 집행부를 총괄하게끔 조사 조직을 관장하게 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만 신고처는 여러 곳에 둘 수 있으므로 위원회 내에도 설치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전·남북·경남) 및 재외공관에도 설치해야 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은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북·경남도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실무조직은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업무를 담당할 3개 과와 희생자 등 명예회복 업무를 담당할 과, 행정업무를 지원할 과 등 최소한 5개 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소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해 소위원장이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자문기구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하므로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어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전북 및 경남지역 광역자치단체와 조속한 행정 협의를 통해 부족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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