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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의 코끼리' 차별금지법, 국회서 본격 논의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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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의 코끼리' 차별금지법, 국회서 본격 논의 시작되나

민주당, 차별금지법 논의 밝혀

'방 안의 코끼리' 차별금지법이 14년 만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논의의 기준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고무적"이라면서도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평등이 유예되는 시간임을 인지하고 제정을 위한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대선도 있고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면서 "정기국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논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천명한 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가능하면 여야 정책위가 주관하고 찬반 입장을 내는 의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국회 안에 논의를 공론화할 생각"이라며 "법이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의견이 합리적 토론이 되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차제연은 "박완주 의원이 말했듯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더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찬반논의라는 이름으로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립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90일 내'로 정해진 심사 기간은 지난 9월 연장돼 오는 10일 만기를 앞두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지난 20대 국회까지 8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기한만료로 폐기됐다. 여야 모두 종교계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의원안과 함께 민주당 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등법 등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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