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2심 재판이 구속이 만료되는 내년 2월전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3일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구속기간을 넘겨가면서까지 감정 촉탁을 기다릴 생각이 없다. 구속 기간 안에 처리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취소할 생각이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 근거였던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 완료가 되지 않아 4차 공판은 해당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한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의 우려에 대해 "구속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미리부터 구속만기 석방 걱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 전에 2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의식한 듯 오 전 시장 측에 2심에서야 신청한 사유에 대해 묻자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재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사실 마지막 단계이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할 수 없이 신청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날도 법정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하늘색 수의에 수척해진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재판부의 말을 듣기 위해 손을 귀에 가져다 대거나 상의에서 수첩을 꺼내는 등 발언 하나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지난 6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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