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3일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시·군의회 담당자들을 초청해 업무 연찬회를 마련했다.
이날 연찬회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이날 연찬회에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인태 사무처장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시·군의회 실무 담당자 등 47명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8월 1차 연찬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쟁점과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한 바 있으며 이날 2차 연찬회를 갖게 됐다.
연찬회는 도의회사무처 전웅용 총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설명한 뒤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의회가 시군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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