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10월 한 달 동안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2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채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는 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가구의 총 체납액은 3억 원에 달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가정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총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8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실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 중임에도 지방세 1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는 A씨는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 가정에 대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과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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